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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손상각비 & 대손충당금

꾹꾺이 2022. 6. 16. 10:46

나는 회계 업무를 하는중 보통 대손충당금 설정을 1%로 설정하는것이라 생각했으나 !

그렇지 않았다. 그래서 더 알아본 대손.

 

<매출채권의 평가와 대손상각비의 인식>

 

-기업이 이익창출을 하며 매출을 확대 하던 중 -> 대금회수 지연 및 채무 불이행이 발생 -> 부도 발생

-위와 같은 상황 대비해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함.

-기업은 매년 말 경험치에 의해서 매출채권 중 회수불능액을 추정하여 비용을 인식

회수 불능(손실)을 비용으로 인식해 수익에 대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.

 

신경써야 할 부분 ! 전년도 말 대손충당금과 당기 대손 확정액의 크기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름

 

대손 :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

기대신용손실 :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,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는 금액

기대신용손실 추정이 어려운 경우 -> 연령분석법을 사용

 

<연령분석법>

1) 과거의 경험치(과거 대손율)에 의해 손상금액을 추정

2)경과기간 별로 회수가능 금액을 추정 : 매출채권은 대개 경과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음

3)평균 회수율을 산정 : 당 회계연도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에 따라 회수예상금액을 추산

 

<재무제표 표시방법>

1)직접차감법 : 매출채권을 순액으로 표시. 주석으로 자세한 설명을 함

2)간접차감법(충당금설정법) :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산을 차감표시 하는 것.

이유는 회수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일 뿐, 완전히 회수 불능이 아니기 때문이다. 즉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음.

 

<대손충당금 설정 & 대손상각비의 인식>

- 대손상각비 :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비용항목 (매출채권손상차손)

- 대손충당금 : 기말 매출채권 중에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기대신용손실로서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계정.

 

 

<대손충당금 설정&대손상각비의 회계처리>

 

1)  (주)꾹꾹이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50,000원을 대손처리했다.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,000원이다.

 

대손충당금 200,000  /  외상매출금 350,000

대손상각비   50,000

 

 

2) 전기에 대손이 확정.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했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250,000원을 회수하여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다.

 

보통예금 250,000  /  대손충당금 250,000

 

 

3) (주)꾹꾹이는 22.12.31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1,000,000원이다. 최근 3년간 매출채권 대손율이 8%였고, 전년도 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30,000원이 남아있다.

 

대손추정액 : 1,000,000*0.08=80,000

당기 대손상각비 : 80,000 - 30,000(대손충당금 잔액) = 50,000

 

대손상각비 50,000 / 대손충당금 50,000

 

 

4) 전기 대손충당금이 당기말에 남아 있는경우(잔존 대손충당금 > 당기 대손추정액)

 

(주)꾹꾹이는 22.12.31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1,000,000원이다. 최근 3년간 매출채권 대손율이 8%였고, 전년도 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90,000원이 남아있다.

 

대손추정액 : 1,000,000*0.08=80,000

당기 대손상각비 : 80,000 - 90,000(대손충당금 잔액) = -10,000

 

대손충당금  10,000 / 대손충당금환입 10,000     

 

*대손충당금환입 : 기타수익

 

 

 

<요약>

우선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일률적으로 1%로 하는건 아니다.

과거 경험률을 바탕으로 하는건데, 흔히 경험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동종업종 설정율을 참고해서 하는 경우도 있음.

 

환입을 잡는 경우는, 실제 대손처리했던 거래처 및 거래금액을 회수 할 경우 환입을 잡고

일반적으로 충당금 설정 같은 경우, 매년 결산기에 잡기 때문에

연말에 충당금 금액 계상 후, 전년도말 금액과 비교해서 증감액만 추가로 회계처리를 한다.

결론적으로, 추가된 금액만 대손상각비 / 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면 된다.